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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 배씨 30일 구속심사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8.26 08:15
수정 2022.08.26 09:01

수원지법, 30일 오전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정

개인 음식값 결제·불법 처방전 발급해 전달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배모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원지법은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심문예정일로 피의자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당일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영장전담 법관인 김경록 판사가 심문한다.


지난 24일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 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 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 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혜경 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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