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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7.16 16:28 수정 2020.07.16 16:28

2액 성분 허위로 표시하고 2000억원대 상장 사기 혐의

검찰 "한미 양국의 정보 비대칭 악용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부르며 20년 넘게 연구개발을 지시·주도한 이 전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작년 6월부터 1년여간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임상 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기고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미 양국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인보사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코오롱 측이 2015년 5월 미국에서 임상중단 명령을 받았는데도 국내 시장에서는 유리한 사실만 강조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것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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