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7.16 16:28
수정 2020.07.16 16:28
2액 성분 허위로 표시하고 2000억원대 상장 사기 혐의
검찰 "한미 양국의 정보 비대칭 악용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부르며 20년 넘게 연구개발을 지시·주도한 이 전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작년 6월부터 1년여간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임상 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기고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미 양국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인보사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코오롱 측이 2015년 5월 미국에서 임상중단 명령을 받았는데도 국내 시장에서는 유리한 사실만 강조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