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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 허용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4.29 14:15 수정 2020.04.29 14:13

관세청 “가격 수준·판매처는 별도 제한 없어”

20% 소진되면 약 1600억원 유동성 확보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팔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왔었다.


하지만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 기준)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 수입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을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판매가격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돼 면세 가격이 아닌 재고기간과 판매업체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고물품 판매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면세품의 국내 유통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세청은 관세법 30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면세점 재고물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명시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제품의 감가상각률은 유통업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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