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에 정치범 석방 및 억류 국민 송환 포함돼야"
입력 2016.07.08 04:44
수정 2016.07.08 04:48
북한인권증진센터 "남북인권대화도 명시하지 않으면 남북대화가 인도적 지원 주제에만 치중될 수 있어"
북한인권증진센터 "남북인권대화도 명시하지 않으면 남북대화가 인도적 지원 주제에만 치중될 수 있어"
통일부가 입법 예고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에 북한 정치범의 석방 또는 교환,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송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남북인권대화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북한의 정치범 석방·교환, 국군포로·이산가족·납북자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강제 북송된 탈북민 생사확인 및 석방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송환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소장은 “남북인권대화 추진을 명시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7조와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에는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방향이나 대화의 내용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다”며 “이렇게 남북인권대화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없으면 자칫 인도적 지원에만 치중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명예회장은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고통을 피해 탈출하는 탈북민을 구원할 대책을 마련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남북인권대화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대표단이 실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야말로 김정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북한억류자 김정욱 선교사 후원회의 주동식 회장은 “2014년 북한 정권이 이름도 신분도 없이 국정원 간첩이라며 무기노동형을 선고한 사람은 단독으로 탈북주민들을 돕던 김정욱 선교사”라며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주 회장은 “앞서 7명의 선교사가 순교하고,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가 억압된 것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상황을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