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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고’…법인 대출 유용, 자진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12 15:25
수정 2026.05.12 15:25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종료

부동산 투자 고삐 죄는 정부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취득 ‘정조준’

“5월 종소세 신고 마감까지 정리해야”

서울 지역 아파트 모습. ⓒ뉴시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무 관리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정부는 법인·사업자 대출의 부동산 취득 및 사적 사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긴 상태다.


정부는 최근 기업 부동산 투자를 사실상 부당한 자산 형성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이후 본격 실시한다. 지난해 주택 취득분은 물론 자료가 확보된 과거 거래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끝난 이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완화됐던 세제 환경이 다시 정상화되는 시점에 맞춰, 부동산 관련 자금 흐름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고금리 환경과 대출 규제 속에서 법인 명의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꾸준히 늘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우선 6월까지 자진 정리 기회를 부여한다. 대상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거나, 법인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 기간 내 자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국세청은 전수 조사에서 적발되면 조사 범위를 법인 전체 자금 흐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 대출 용도 위반이 아니라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부당행위 계산, 인정상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핵심을 선제적 자진 신고 유도와 강력한 사후 조사 예고로 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과거에는 특정 거래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자금 출처와 사용처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는 흐름”이라며 “적발 시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을 확인하면 법인·소득세 동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대표자에게는 상여 처분이 내려져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되고, 법인에는 손금 불산입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대출 규정 위반이나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정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조사 범위 확대, 가산세 부과, 장기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자진 정리에는 관대, 미신고에는 강경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과 맞물려 사업자와 법인들의 세무 점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자진 신고 기한이 끝나기 전 선제적인 대응 여부가 향후 세 부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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