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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로비스트법 그리고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6.06.15 15:39
수정 2016.06.15 15:42

<류여해의 명명백백>'뇌물'과 '환불'은 하늘과 땅 차이

20대 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 5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김수민 의원이 초선 의원들에게 의원 배지를 달아준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화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9월 28일 시행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발표하니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뿐만아니라 ‘로비스트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다시 논의되고 있다. 부정청탁을 엄격히 단속하는 김영란법이 도입된 만큼 정당한 청탁의 길은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에 의하여 청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로비스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불법청탁을 근절하니 합법청탁을 법으로 만들자는 논리가 어쩌면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어차피 근절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법적으로 구별하여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비리 근절을 위해 로비 공개하자는 것이 ‘로비스트법’의 근본취지 인데 우리는 이미 ‘로비’라는 단어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법을 좋게 설명을 하려해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가 않다.

‘로비’는 해서 안될 불법이며 건전한 경쟁시장을 혼란케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린다 김 사건, 최규선 게이트 등 유명한 사건의 영향도 크다.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음성적인 ‘로비’가 문제되는 것이니 차라리 합법적 로비 규정을 두고 세금까지 걷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는 20년째 돌고 돌아 아직도 그 자리 그대로 이다.

김영란법으로 청탁을 근절하고자 하니 로비를 합법적으로 규정하여 합법적 로비의 길을 열어주자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억대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 검찰에 고발된 김수민 의원으로 인하여 리베이트가 논란이 된 것이다.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 리베이트라는 말은 '뇌물'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

로비는 어떤 일을 잘되도록 부탁을 하기 위하여 미리 주는 개념이라면 리베이트는 과연 무엇일까?

법적으로 과연 이 부분이 명확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로비와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자주 접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면서도 막상 그 둘을 비교 해보려 하니 시장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도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불법한 돈이 오가는 것도 유사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처음에 입법이 시작되었으나 어쩌면 지금은 모든 부정청탁에 대명사로 김영란법은 자리 잡았다. 학교 선생님도 기자도 모두 이 법에 의하면 선물도 식사도 곤란하고 어려워진다.

2014년 12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 7,0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동화약품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되었고 이때 한 신문에서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점에서 국민보건경제에 해악을 끼친다"고 했다.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뿐만 아니라 업계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고 알려져있다. 너무나 만연해 있기에 관행인줄 알고 관행이기에 '관행'이라며 대충 넘기는 일이 리베이트라는 우스개 소리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rebate는 영어로 ①환불 ②할인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환불하고 무엇을 할인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소비자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는 분명 뇌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리베이트가 법적으로 따지면 뇌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환불이란 뜻은 합법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우리는 용어사용을 잘못하면서도 잘못된 것 인줄도 모르고 사용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약국에 약을 납품하고, 계속적인 납품을 위해 그 대금의 일부를 병원이나 약국에 비밀리에 되돌려주었다면 그것은 '뇌물성 환불' 이고 그돈을 할인해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면 ‘리베이트’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약을 사용해달라고 처음부터 돈을 줬다면 '뇌물'이 된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김수민 의원의 사건을 ‘억대 리베이트’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뭘 환불받은 것인지? 미리 많은 돈을 측정하고 그 가운데 돈을 본인이 사용하면 그게 환불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새정치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억대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 검찰에 고발된 김수민 의원의 비례대표 발탁 과정이 최근 논란으로 떠오르자 "정치 관행상 큰 문제가 없다"며 해명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청년이나 상당히 가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를 직접 만들도록 요구해서 발탁한다"며 "이런 정치 관행을 안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고 밝힌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당의 인물이 아니라 국민의 세비를 받는 사람이다. 그 선출과정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 홍보업체 2곳으로부터 총 2억 38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보고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 등 국회의원 2명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 수사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청탁, 뇌물수수, 리베이트, 그리고 로비자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같은 돈인데 왜 그렇게 이름이 다 제각각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제 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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