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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민노총 한노총 말고 청년들도 넣어라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입력 2016.02.27 09:17
수정 2016.02.27 09:17

<신보라의 청년백서>특정 노조 과대 대표성 거둬내고 '청년'들 참여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국노총이 지난달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지 한 달째가 되었다. 노∙사∙정 세 주체가 모여 17년 만에 이룬 대타협이라던 성과,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자는 실천들은 이로써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노사정 대화를 그만둔 건 노총의 책임이 더 크다.

필자는 노사정위의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인 ‘청년고용협의회’ 청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 이후에도 청년고용협의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 노동계 위원이 빠진다고 해서 청년일자리 문제에 실태 파악과 대책 탐색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과의 간담회, 청년창업가들과의 현장간담회들을 통해 현장의 청년들의 애로를 귀담고 정책개선책을 모색하는 회의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노총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빠진 상태에선 노사정위 본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제별위원회도 의결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 제7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근로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 1/2 이상 출석해야 한다”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의제별∙업종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제별협의회 차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노사정위법에서 '의제별업종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운영은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다.

물론 의제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도 의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현재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조건에선 의결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제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야 하며, 자신들이 빠졌다고 의제별위원회가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 서겠다는 것이다. 이런 걸 두고 ‘방귀 뀐 ×이 성 낸다’고 하는 걸까.

본위원회는 방치되고 의제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해왔다. 특히 노동계의 대표성 문제가 늘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에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8%의 정도의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오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안,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권익들은 철저히 배제해 왔다.

‘청년’이라는 예비근로자이자 일자리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의 일자리 터전도 물론 염두에 두지 않았다. 지금의 노동시장이 정규직 중심으로 과보호될수록 마치 풍선효과와 같이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암울한 상황으로 내몰렸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더 막혔다. 일자리를 둘러싼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이 보장되지 않았고, 능력과 생산성보다 양대노총 가입여부, 근무연수가 월급과 지위와 자리를 보장하는 형태에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자꾸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을 갖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년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중지를 모아보자’고 호소하고,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작금의 고용위기를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발표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어느 구조도 바꿀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서로 남 탓하기 바쁜 것이다.

이제는 특정노조의 ‘과대 대표성’을 거두고, 다변화된 노동시장을 반영한 근로주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이미 2013년 노사정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노사정위 참여 주체를 기존의 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조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으로 넓히자는 취지다.

여기에 예비노동자이자 첫 근로자인 청년들의 참여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의제별위원회에만 청년위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노사정 본위원회에 청년대표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갖고 제 능력껏 일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노동개혁’은 사실상 노사정 합의 파기,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노사정위원회를 죽은 기구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경제 및 근로 주체들이 모여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질서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법 개정부터가 순서다.

글/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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