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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02 15:12
수정 2026.10.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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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LA 총영사 상대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법,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

1심 "원고 불이익 지나쳐 비례 원칙 위반"

가수 유승준씨. ⓒ유승준 SNS 갈무리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세 번째 소송 1심은 작년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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