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지 의문"…공소청 개청에 '특검 파견 명령' 혼선
입력 2026.10.02 16:53
수정 2026.10.02 16:53
'관저 이전' 재판부, 기존 파견명령 효력 유지 관련 질문
경과규정 명확히 있어 보이지 않아…절차 무효될 가능성
3대·종합특검법엔 검사 파견 효력 승계 별도 규정 없어
재판부, 파견 요청 절차 진행 요청 후 이날 공판 마무리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개청한 첫 날 법원에서도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유지가 적법한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기존 파견명령 효력이 유지되는지 2차 종합특검팀에게 물었다.
재판부는 "지금 파견검사들이 출석하는 게 적법한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새로 공소청 소속으로 파견 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공소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 파견 관련) 검사의 인사 관련해선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고 검찰청의 소관 사무와 관련 처분·행위도 공소청이 승계하도록 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법과 종합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파견 효력을 명시적으로 승계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단 지난 8월 제정된 선관위 특검법은 검찰청 폐지 전 특검에 파견된 사람을 폐지 이후에도 남은 기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서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한 뒤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