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2일)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선고
입력 2026.10.02 09:38
수정 2026.10.02 09:38
세 번째 소송 1심도 유승준 승소…공익과 개인 불이익 판단 쟁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갈무리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당초 지난달 4일로 예정됐으나 이날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LA 총영사 측이 불복하면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이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유승준의 과거 행적은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비자 발급 거부의 정당성을 두고 맞섰다. 지난 7월 첫 변론에서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승준이 국가기관을 속여 사회에 실망을 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당국이 오랜 기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입영을 앞둔 2002년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같은 해 그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첫 행정소송을 냈다.
첫 소송은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승소로 확정됐다.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다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이번 항소심은 이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