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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청약 1년 연기된 남양주 왕숙…‘공급 속도전’ 무색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9.22 11:20
수정 2026.09.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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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내년 6월에서 2028년 6월로 1년 연기

분양가·주거비 등 사전청약 당첨자 불확실성 확대

LH "기존 거주자 이주·철거일정 지연에 따른 것"

남양주왕숙 지구 입지도.ⓒLH 경기북부지역본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공공분양 본청약 일정이 1년 미뤄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기다림도 길어지게 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3기 신도시 일부 공공분양의 본청약 일정은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사이 공사비 등 사업비가 오를 경우 최종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는 데다 대기 기간 증가에 따른 추가 주거비 부담과 자금 마련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내 집 마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남양주 왕숙 A19블록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시기를 2028년 6월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남양주 왕숙 A19블록은 왕숙신도시 중심부에 들어서는 총 101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932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됐으며 주택형별로는 46㎡ 25가구, 55㎡ 161가구, 59㎡ 746가구다.


해당 지구는 당초 내년 6월에 본청약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1년가량 미뤄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됐다. 당초 2030년으로 안내됐던 입주 시점은 향후 본청약 공고 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본청약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나면서 전·월세 등 임시 거주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그 사이 공사비 상승 등이 분양가에 반영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사전청약 당시 남양주왕숙 A19블록 추정 분양가는 최저 2억6387만원(46㎡ 기준), 최고 3억3622만원(59㎡) 수준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오히려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초 안내된 일정에 맞춰 주거와 자금 계획을 세워왔는데 1년이나 늦어져 당황스럽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어 대출 혜택도 무색해질 것”이라는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의 이주와 철거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본청약 일정도 불가피하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LH는 본청약 일정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조건을 조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본청약 예정 시기 대비 실제 본청약 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은 30%를 한 차례 납부하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납부 일정과 조건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정·안내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본청약 일정 변경에 따라 당초 안내된 입주 일정도 변경이 예상된다”며 “확정된 입주 일정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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