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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희대 사태에 "李, 네로 황제 흉내?…차라리 계엄 해서 왕을 하라"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9.22 14:20
수정 2026.09.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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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유감 입장 낸 靑 비판

"대법원장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한 것"

"계속 우기는 李, 네로 황제 흉내 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헌법상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자, 야권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네로 황제를 흉내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다"며 "그러려면 차라리 계엄을 해서 왕을 하라"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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