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임명권 무력화…헌법 위배되는 인식"
입력 2026.09.22 13:26
수정 2026.09.22 13:28
"대법관 공백,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조희대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22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달 28일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