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의 충격적인 한마디..."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언론 플레이"
입력 2026.09.10 10:16
수정 2026.09.10 10:2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두고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개최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뉴시스
이날 공판에서는 A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C씨가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공방을 중단하며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우리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김진주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적었다.
ⓒ뉴시스
이날 C씨는 수감 당시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출소하면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C씨는 A씨가 자신에게 보복 발언을 전달하거나 방송해 달라고 직접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3시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