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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 농장·아파트…수사 의뢰할 것"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8 18:41
수정 2026.09.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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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상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 명백히 위반"

"기본소득당 등록 취소되면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 상실"

"국민의 세금, 요건 갖추지 못한 정당에 쓰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아파트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정당법이 정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라며 "충남도당은 농장이고 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라고 언급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농장과 아파트는 정상적인 정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아니고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각 시·도당의 관할 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일할 정당만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으로 흘러간 국민 세금만 1억5000만원"이라며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의 퇴출 사유"라며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정당을 등록할 때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이 없는데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을 리 없다"며 "국민의 세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 쓰인 사안이니만큼 선관위와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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