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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 갈등' 서울 시내버스 노사, 1차 조정회의서 입장차 못 좁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9 17:52
수정 2026.09.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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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오는 16일 파업 예고한 상황

노조-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에 해결책 제시 촉구

노조 측, 지부에 '불참 조합원, 학자금 등 지급 대상 제외' 통보

서울시 "관계 법령 저촉 여지"…노조 "내부통제권 행사"

서울시내 버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 속 서울 시내버스 노조 측이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1차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지노위에서 1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오후 1시16분쯤 종료됐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브리핑 이후에는 서울버스노조 측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원장, 민주당 소속 유주동·이광희 서울시의원 사이 간담회가 열렸다.


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든 것이다.


다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판결이 파기환송돼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새로운 소송인 다른 회사의 1심 소송이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 버스노조가 이달 초 파업에 불참하는 노조원을 상대로 학자금 및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중단된다는 문서를 각 시내버스 회사 지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사측은 그간 노조원 자녀의 학자금 및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으로 매년 40억원을 노조 측에 지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사측에 법률 검토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가 규약에 따라 내부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단체협약상 학자금 및 복지비 지급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조합 내부통제권 행사라는 노동조합 내부 활동에 개입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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