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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 인정…2440억만 다투기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09 15:03
수정 2026.09.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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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440억원 중 7000억 수긍…나머지 다투기로

"분쟁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대승적 차원"

비율 산정 과정서 법리 제대로 적용했는지 쟁점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6월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244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투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체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단과 구체적인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과정에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 회장 측이 244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재산과 산정 방식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대신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재산은 혼인 기간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양측이 재산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9440억원은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상고취지를 감축하면서 재상고심에서는 일부 주요 쟁점에 집중해 다투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된 뒤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보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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