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귀속…중분위 만장일치
입력 2026.09.07 17:49
수정 2026.09.07 17:49
방파제·접안시설·관리부두·진입도로 등 항만시설 조성
신규 토지 이용·연접관계·행정 효율성·주민 편의 종합 검토
결정 통보 뒤 준공검사·지적공부 등록…이의 땐 대법원 제소
새만금신항 위치도 ⓒ행정안전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과 방파제 조성 과정에서 생긴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방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됐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현장방문을 거쳐 군산시 귀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는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 해상과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자리한 3만1731.9㎡ 규모다.
이 가운데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조성된 22만7172.1㎡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매립지는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난 2022년 2월24일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귀속 지방정부 결정을 신청했다. 중분위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차례 심의하고 현장을 한 차례 방문했다.
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올해 1월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중분위는 같은 해 2월부터 9월까지 7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단체장·부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의 의견도 들었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인공 구조물의 위치를 검토했다.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 사항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정부에 통보하면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정부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분위는 새만금 인접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 간 대립을 줄이고 협의와 협력에 나서달라는 뜻도 의결에 담았다.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려면 인접 지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