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안 좋던 직장동료 찾아가 흉기 보여주며 위협한 40대…징역 8개월
입력 2026.09.05 11:11
수정 2026.09.05 11:11
창원지법, 특수협박 등 혐의 기소 40대 실형 선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법원. ⓒ데일리안DB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를 찾아가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김해시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직장동료 B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삿짐센터 사장에게도 흉기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위협하거나, B씨 주거지로도 사용되고 있던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여러 차례 무단침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평소 잦은 주취로 B씨 등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