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지·합동수사 부서 전면 폐지…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
입력 2026.09.04 14:48
수정 2026.09.04 14:48
법무부, 공소청 직제 개편안 마련
기존 수사 조직 폐지·통합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 강화에 중점
법무부. ⓒ연합뉴스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며,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3차장 체제'로 돌아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검사 수사 개시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해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대신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지원 및 전문 분야 사건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검 과학수사부도 폐지된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6개 국, 30개 과·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검찰청의 8개 부는 6개로 줄어든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43개 부는 폐지된다. 대신 중대범죄 송치사건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새로 설치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수사가 아닌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관련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보직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로 복귀하고, 대구·부산지검은 각각 1명의 차장검사만을 두게 된다.
일반 형사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조직은 강화된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해 서민 다중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총괄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도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를 둬 범죄수익 추적·동결과 피해자 환부 업무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조만간 해당 직제 개편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