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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여론조사 의혹' 유튜버, 김민석 맞고소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09.04 21:24
수정 2026.09.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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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당원 여부 동의 없이 SNS 공개" 주장

개인정보법·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고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제도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가 김민석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맞고소했다. 김 대표가 자신의 실명과 당원 여부를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4~15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국민여론조사에 응하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여론조사는 실제 인구 구성에 맞춰 지역, 연령 등 기준별로 응답자 수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원이 차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구조다. 이씨의 유도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발 취지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김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씨가 당원임을 확인했다"며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한 긴급 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김 대표가 당무 과정에서 얻은 자신의 실명과 당원 여부를 동의 없이 SNS에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원 여부는 정치적 견해 및 신념과 연결된 민감 정보라는 설명이다.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을 '조작 시비 당사자'로 지목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당내 징계 절차에 앞서 감찰 지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민주당은 "김 대표는 이씨가 지난 7월 시사타파TV 방송에서 스스로 당원임을 공표한 사실에 기초해 당 윤리 위반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당 법률국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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