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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 종결' 유족, 경찰에 현장 출입 통제 당하자 "왜 못 들어가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4 17:43
수정 2026.09.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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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보존 중…폴리스라인 안쪽 출입 어려울 듯"

"경찰이 돌아다니는 의혹 더 키우는 거 같아"

제주경찰청서 기자회견 개최…부 모 경장 파면 촉구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마땅한 책임 묻기 위한 것"

제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유족과 변호인이 4일 고인이 발견된 장소인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 현장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지역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이 4일 고인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 훼손'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며 유족이 강력 반발했다.


장씨의 오빠와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폴리스라인 안쪽 고인이 발견된 위치를 살펴보려 했다. 그러나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현장을 보존하고 있어서 폴리스라인 안쪽에 들어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들을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대해 장씨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한다. 돌아다니는 의혹들을 본인들(경찰)이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답답하다"고 반발했다.


유족 측 변호인도 "현장이 훼손되면 안 되니 제3자 출입은 막는 게 맞지만, 유족분은 가족이 발견된 곳인데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씨 오빠와 유족 측 변호인은 제주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측은 "경찰은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어 달라는 게 아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로 촉구했다.


유족 측은 경찰 측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중대히 유기했다"며 "파면 외에 다른 처분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고려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 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며, 다시는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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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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