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제주 부 경장, 장미란씨 보고서도 작성 안 했다
입력 2026.08.30 15:53
수정 2026.08.30 15:56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장 모(30대·여)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종결한 뒤 근무일지와 수사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경찰청이 한동훈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연합뉴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장 씨 실종 신고 접수일부터 종결시까지 작성된 근무일지와 수사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한 의원의 요청에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이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도 근무일지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부 경장은 별도 보고서 작성 없이 112 시스템을 통해 '신변 이상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위치 등 정보를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사유로 실종 신고를 종결했다.
경찰 매뉴얼에는 야간 근무에 접수한 실종 사건들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 내부 보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부 경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부 경장이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당시 오후 6시43분쯤 장 씨의 실종신고를 전달받았고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한편 장 씨는 신고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