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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아동·장애인 기록까지 임의 삭제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02 15:19
수정 2026.09.02 15:1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실종신고 63건 실종자 프로파일링 미제출 처리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장애인·치매 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기록까지 임의로 삭제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실종 신고 63건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사건 종결 사유를 허위로 기재해 삭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이 가운데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15건 중 일부가 고위험 아동과 정신장애인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신고 당시 해당 실종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이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나 살인,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삭제할 수 있다. 한 번 삭제되면 해당 사건을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정상적인 사유에 따른 삭제라면 문제가 없지만 허위 사유를 기재해 삭제할 경우 재차 실종이 발생했을 때 과거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수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는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어 신속한 수색이 중요하다.


한편 부 경장은 같은 기간 실종 사건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47.3%)은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 환자, 장애인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파악됐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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