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문턱 낮춘다…취약계층 지원 확대
입력 2026.09.05 07:24
수정 2026.09.05 07:2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신용평점 관계없이 신청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요건서 완화
최대 100만원 생계비 지원…금융 사각지대 해소 기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서금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은 낮아도 신용평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요건 완화로 신용평점 기준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저소득·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은경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인 만큼, 신용평점이라는 기준만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이 필요한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빈틈없이 살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