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6억8500만원 재산신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입력 2026.09.04 11:16
수정 2026.09.04 11:17
국회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 기재
2008년 2월 판사 퇴직 후 음주운전 벌금
李 "법사위 간사 맡아 검찰개혁 입법 주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친과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6억8509만원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사무실 전세(임차권)권 3000만원, 예금 1억1451만원 등 2억11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전세(임차권)권 3억5700만원,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 분양권 3억8658만원, 예금 1억9134만원 등 5억1559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은 채무가 3억3511만원으로, 순재산 -1억3145만원을 신고했다. 또 장녀(5천429만원)·장남(2천907만원)·차녀(577만원) 등의 예금이 재산으로 신고됐다.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김 후보자는 그해 7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육군 중위(법무)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며 "법사위 간사로서 주요 법률안을 심사하고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전문적인 입법 심사 능력과 정책 추진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법무부 인권 보호 기능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