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살해당한 아내 유족 "고인, 주소 노출되자 너무 무섭다며 울어"
입력 2026.09.03 18:04
수정 2026.09.03 18:04
"고인, 자신과 아이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실효성에 의문 제기하기도
'현직 공무원' 피의자 상대 엄중 처벌 및 실질적 자녀 신변 보호 촉구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 은신처가 노출돼 현직 공무원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아내의 유족이 생전 정황을 공개하며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숨진 여성의 유족은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고 전했다.
유족은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은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와 관련해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주할 경우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고 전하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남겨진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신변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