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달 앞으로…전문성 강화 나선 특별사법경찰
입력 2026.09.03 17:17
수정 2026.09.03 17:17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구속력 없는 '지도 및 조언' 형태로 변경
"수사 착수~송치 과정 전반서 특사경 과·팀장 역할 및 책임 막중"
현장서 '교육 인프라 확충' 요구…"전담 교육 기관 신설 시급"
민생 범죄 효과적 대응 위한 수사 지명 범위 확대 역시 요구사항 중 하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민사경)국 소속 수사관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70여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핵심은 그동안 특사경의 모든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되고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검찰의 강제적 통제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나선 특사경이 본연의 민생침해 범죄 수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사 지휘권 폐지…책임과 권한 무거워진 일선 특사경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모든 수사 단계에서 강제력을 가졌던 검사의 수사지휘가 구속력 없이 특사경이 요청할 경우 제공되는 '지도 및 조언' 형태로 바뀐다.
또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압수수색 시 영상녹화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실시간 전산 등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수사 착수부터 송치까지 과정 전반에서 특사경 과·팀장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자체적인 수사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局) 단위의 전담 조직을 갖춘 서울시는 수사 전문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시는 형소법 개정에 대비해 민생사법경찰국 내 변호사 채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내부 법률 전문가를 확충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쟁점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장급 직위를 외부 수사 전문가로 수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수사전담 특별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을 출범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9개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사경 협의체를 구축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 벤치마킹과 정보 공유는 물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공동 특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 구조를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민사경)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속한 과·팀장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전담 교육기관 부재, KICS 인프라 등 산적한 과제
특사경이 완전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꼽는 문제는 다름 아닌 '교육 인프라'다.
현재 전국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소속된 특사경은 약 2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법무연수원의 수용 인원은 연간 1000명 남짓에 불과하다.
전체 13여만명, 수사경찰의 경우 약 3만5000여명 규모의 일반 경찰이 독립된 전담 수사연수원을 운영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 역량을 높이는 핵심은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며 "전국 2만명의 특사경을 아우를 수 있는 전담 교육 기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인프라 확충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KICS 사용이 전면 의무화되지만, 인력이 적은 지자체 특사경이 기관별로 시스템을 개별 구축하기에는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지자체 특사경 협의체는 국가 차원의 KICS 공동 구축을 건의한 상태다.
현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통합한 '특사경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을 위축시키는 악성 고발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와 현장 공권력 확보 대책이 기본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묘하게 진화하는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사 지명 범위의 전향적 확대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과 직결돼 시민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불법 채권추심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마약 범죄, 서민 주거 안정과 밀접한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해서도 특사경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지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