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용혜인 '남편 급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처벌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4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03 12:42
수정 2026.09.03 13:2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용혜인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정치자금 사적 경비·부정한 용도 지출 못하도록 규정

법조계 "혐의 성립 위해서는 남편이 실제 당무 전혀 수행 안 했다는 점 입증돼야"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 조항 공백으로 불기소 종결 가능성 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자금 상당액을 소속 정당에 특별당비로 낸 뒤 당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다. 다만 특별당비 납부와 배우자에 대한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적 유용 목적과 용 후보자의 관여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치자금 지출액은 총 5억395만9785원이다. 이 가운데 2억9360만원(58.3%)이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본소득당 회계자료상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는 2020년 이후 월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지출부에는 매달 296만원에서 307만원의 기본급과 지난 2월 80만원의 명절 상여금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창당 사흘 뒤인 2020년 1월 22일 상무위원회에서 남편의 사무총장 임명안을 처리했다. 공개된 회의 결과에는 용 후보자가 참석자, 박씨가 참관인으로 기재됐다. 다만 박씨 임명안은 같은 해 2월 1일 용 후보자와 박씨, 7개 지역위원 등 9명이 참석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인준됐다. 박씨는 현재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이 당비를 거쳐 배우자에게 우회 귀속된 것이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기본소득당은 박씨가 창당 전부터 활동한 사회운동가이자 핵심 당직자라며 급여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반박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용 후보자가 배우자 급여 지급을 염두에 두고 특별당비를 납부했는지, 박씨가 급여에 상응하는 당무를 실제 수행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사적 경비'에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가 포함되고, 위법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 지출은 '부정한 용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출 목적과 상대방, 금액,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해 정치활동에 필요한 지출인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박씨가 실제 당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직함만 걸어두고 급여를 받았다면 정당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과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박씨가 실제 당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후원금으로 배우자의 소득이나 생활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당 지도부와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메신저 대화나 회계 조작 지시 등으로 확보된다면 정치자금의 사적 유용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법상 처벌 조항의 공백 때문에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도 "용 후보자가 당비 사용처를 몰랐다고 하면 방어가 가능하다"며 "정치자금을 어떻게 모집했고 당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가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용 후보자 본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급여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인식 및 관여 정도까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배우자가 핵심 당직을 맡은 정당에 정치자금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당비로 낸 구조는 이해충돌과 도덕적 해이 논란을 키워 장관 후보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