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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단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배상하라"…구글 "합의 주장은 사실무근"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09.03 17:59
수정 2026.09.03 17:5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게임 관련 3개 협회 공동성명…10년간 지급 수수료 20% 환급 요구

미·영 합의 사례 거론하며 압박…구글 "합의 진행·제출 시한 약속 없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자리잡고 있는 구글과 그 모회사인 알파벳의 본사. ⓒ EPA/연합뉴스

국내 게임업계가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피해 게임사 측은 지난 10년간 지급한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구글은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배상안 제출 시한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에 피해 게임사들을 위한 공식 서면 배상안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3개 단체는 구글이 장기간 인앱결제 시스템과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해 국내 게임사에 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 업체들은 미국 법원에서 집단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의 20%를 환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들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도 들었다. 구글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7억 달러 규모 합의에 나섰고, 영국에서도 2억6000만 파운드 규모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내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서는 개발자 지원 확대나 향후 정책 변경 등을 이유로 실제 피해 배상 전에 제재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배상이 지연될 경우 국회 국정감사와 국내외 규제기관 절차를 통해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구글은 협회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구글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내 개발자들과의 소송에서 합의가 진행 중이라거나 구글이 언제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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