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청래 탑승 차량 파손' 5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9.03 16:59
수정 2026.09.03 16:59
발과 도구 등으로 정 전 대표 차량 파손
범행 사용 도구 확인되지 않아 단순 재물손괴죄 적용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각적 수사 진행…우발적 범행으로 확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차량을 습격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한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7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정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 손괴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모 혐의나 사전 계획 여부 등 특별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