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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사경 지명권에 "지도·조언 권한 있는 공소청이 가져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31 16:15
수정 2026.08.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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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이 특사경 지명 절차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제출

"특사경,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예외적으로 부여"

"국민 기본권 보호 담보하는 사법 통제 측면서 엄격히 판단해야"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지명 주체는 공소청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사법경찰직무법과 관련해 공소청이 특사경 지명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세관·국세청 등 각 행정기관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사경을 지명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여기서 지명 주체만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특사경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이유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담보하는 사법 통제의 측면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개정 형소법상 '지도·조언' 권한이 있는 공소청에서 지명절차를 관리하는 게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특사경 지명권과 관련해서는 "소속된 관서의 장이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과 협의해 지명한다"는 내용의 수정안도 제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협의만으로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 권한과 의무가 없는 행정업무 담당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의 특사경 지명이 정당화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백을 방지할 장치도 없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기록·등재하도록 한 개정 형소법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일괄적인 기록·등재 의무 부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형사사법절차 지연과 전산입력 누락 등에 따른 증거·양형자료 위법 발생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범죄로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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