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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응급실 탓"…징역 10년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03 16:34
수정 2026.09.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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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 친부…두개골 골절

친모는 아동유기·방임 혐의 징역형 집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3.7.26.ⓒ뉴시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인 다음날 낮 12시48분께 숨졌다. 사망 직전 B군은 뇌출혈(경막밑출혈) 증상에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B군이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적용했다.


A씨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화가 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얼굴을 누른 적이 없고 골절 등 상해는 병원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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