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檢,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6.10 12:03
수정 2026.06.10 12:03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1심은 징역 13년 선고
검찰. ⓒ뉴시스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돼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