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9.02 18:08
수정 2026.09.02 18:09
허위공시 등 사기적 부정거래 최대 285억 부당이득
한국코퍼레이션·계열사 자금 50억원 횡령한 혐의도
방만한 경영으로 견실한 코스닥 상장사 상폐 내몰아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뉴시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벌금 1428억5000만원과 추징금 285억7000만원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와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57억1000만원, 142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857억1000만원을, 장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정모씨·이모씨·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857억1000만원을, 윤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6일이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당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사채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기간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사업 진출을 명분으로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유상증자 사채자금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2대,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임직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견실한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생절차를 밟는 지경에 내몰렸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