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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만남일 뿐"…김승원, 신약 청탁 관련 '3인 셀카' 논란 해명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04 15:13
수정 2026.09.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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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식당에서 '브로커·영장전담 판사'와 사진 촬영

金 "구속 심사보다 2년 전 일…영장 청구·기각 예상 못해"

"과거 사진 근거 재판 영향력 행사 주장, 사실관계 왜곡"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와 브로커 양모씨(왼쪽), 정모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른쪽)가 함께 찍은 사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정모 판사 등과 찍은 사진에 대해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진과 관련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며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2월경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정 판사 세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양씨는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로, 2000년대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 사람이 사진을 찍고 나서 1년10개월 후인 2023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빨리 승인되도록 도와달라고 양씨에게 부탁한 인물이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심사와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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