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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9.02 12:00
수정 2026.09.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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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넘게 치료하려면 7주 내 입증서류 제출

향후치료비 중상환자 중심으로 지급기준 마련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보장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연합뉴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도 중상환자를 중심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이 마련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시행된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심사 대상인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진단받은 경우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환자는 대상이 아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도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다. 기존에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영상CD도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진흥원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다.


환자가 7주 이내 검토를 신청했지만 심사가 늦어져 치료기간이 8주를 넘길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후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사에서 인정된 기간까지 치료비가 보장된다. 심사에 드는 수수료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의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별도의 약관상 근거 없이 합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 지급기준도 개편된다.


앞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반면 경상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8주룰과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다.


8주룰은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되지만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 가운데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도 변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치료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사고처리까지 단계별 안내도 강화한다.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시 변경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관련 절차를 다시 안내하고, 사고 발생 후 3~4주차와 6~7주차에도 두 차례 추가로 안내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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