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몰아보기로 37억 챙긴 유튜버…실제 처벌은
입력 2026.09.01 17:53
수정 2026.09.01 17:54
조직 갖추고 26개 채널 운영…법인화 양형 변수
유사 사건 벌금 700만원…실제 처벌 수위 주목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클립아트코리아
영화와 드라마를 무단으로 압축 편집한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으로 37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등 8명과 해당 법인 1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 개인 활동으로 시작해 2023년 법인을 설립하고 작가팀·편집팀·경영지원팀까지 갖춘 조직으로 몸집을 불렸다. 영화나 드라마를 결말까지 포함해 10~15분으로 압축한 영상을 26개 채널에 올렸다. 방송 3사를 포함한 콘텐츠업체 7곳의 작품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20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신고로 채널이 막히면 대체 채널을 새로 만들어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는 수법도 경찰이 확인됐다.
관심은 처벌 수위로 쏠린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은 왕좌의 게임 영상을 무단 게시한 140만 구독자 유튜버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유튜버 역시 과거 권리침해 신고로 제재를 받은 뒤에도 범행을 반복한 전력이 선고 형량 산정에 반영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인까지 세워 역할을 나누고 채널을 26개나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수익을 낸 정황이 뚜렷해 단순 개인 침해와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널이 막힐 때마다 대체 채널을 만들어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린 상습성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8월26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향후 추징 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수익 등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조치다.
경찰이 파악한 37억4500만원이 그대로 최종 추징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몰수나 추징 액수는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수 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 콘텐츠업체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