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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중고차 대출사기 벌인 범죄 고발 유튜버…'징역 7년'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23 12:45
수정 2026.08.23 12:45

사고 차량 담보 30억6000만여원 상당 신용대출

지인 명의 16억3000만원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범죄 고발 협박해 피해자 돈 6억2000만원 갈취도

法,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혐의 제외 유죄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DB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47억원 규모의 중고차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이자 구독자 약 5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다. 채널에 주로 사회 범죄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을 마치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2023년 4∼12월 총 30억6000만여원 상당 신용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차량은 음주운전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에 연루돼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 등에 사고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이 점을 이용, 지인들이 정상적인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해 지인들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아냈다.


A씨는 2023년 8월 고가 외제 중고차를 사들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것처럼 속여 총 1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공갈해 피해자 B씨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공갈), 자기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당신의 전과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2023년 9월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일부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와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했고, 사기 피해액 합계가 46억9000만원에 달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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