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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0만회 찍은 '몰아보기'의 정체…영화·드라마 무단 편집해 37억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31 10:53
수정 2026.08.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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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운영하다 2023년 법인 설립…작가팀·편집팀까지 구성

저작권 신고로 채널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영상 다시 게시

경찰 로고 ⓒ연합뉴스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결말까지 요약해주는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며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대표 A씨와 직원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편집·요약한 뒤 26개 유튜브 채널에 올려 37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혼자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다가 2023년에 법인을 설립해 작가팀과 편집팀, 경영지원팀 등을 구성한 뒤 사업을 조직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상 60분 분량의 원작을 약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한 뒤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부당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 중에는 조회수가 최고 630만회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A씨 등은 저작권 신고로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영상을 다시 올리며 불법행위를 이어갔다.


콘텐츠 제작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법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교차 검증해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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