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협 전면 '당원직선제 도입' 보류…올해는 사고당협에만 적용
입력 2026.08.31 10:59
수정 2026.08.31 11:15
정기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 준용
"신청자 2인 이상이면 당원직선제"
"당무감사 시 해당 행위자에 감점"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온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에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에만 직선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장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견을 반영해 (당원직선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정기 선출의 경우 기존 통상의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 당협 공모 및 당무감사를 통해 당원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2026년 정기 당협위원장은 기존 운영위원장 선출 방식대로 9월 15일까지 선출을 마치고 이날 최고위에서 현 당협위원장을 운영위원 방식으로 선출될 때까지 유임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당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34개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에 대해선 즉시 공모를 실시하고, 조강특위의 자격 심사 후 유자격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엔 당원직선제를 원칙으로 선출할 예정"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행위 등에 대해선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사고 당협 등은 제외해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당무감사에선 당원들의 당협위원장 평가 50%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당무감사 시 감점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하위 당협은 교체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교체 대상에 선정된 하위 당협은 조강특위에서 다시 신청해 유자격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엔 당원 선출에 따라 선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조직 운영 규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정 사무총장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 8월 말의 경우 당원 선거인단 선출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 당무감사 규정은 당무감사 시 해당 지역 당원의 평가를 50% 반영하는 걸 의무화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당원 직선제는 전면 시행이 아니라 2단계 점진적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자 지역은 사고 당협으로 지정되나'라는 질문에 "당헌·당규 상 사고 당협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행위 기준이 윤리위와 같은 것인가'란 물음엔 "그건 논의를 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당원직선제 도입에) 이견이 있었나'란 질문에 "전원 일치로 통과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누구도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