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관리하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해수부, 우수 선박관리기업 모집
입력 2026.08.31 11:00
수정 2026.08.31 11:00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모집 홍보 배너. ⓒ해양수산부
외국선박을 관리하는 국내 선박관리기업 가운데 역량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인증기업 모집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기업역량과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국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인증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선박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인증기업은 2021년 포스에스엠을 시작으로 2022년 지마린서비스, 2023년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 2024년 케이엘씨에스엠, 2025년 윌헴슨쉽매니지먼트 등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관련 서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제도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해운과 선박검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맡는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친 뒤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말 최종 1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대한민국 선박관리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과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