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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아이디어로 지역문제 해결…행안부, 우수사례 발굴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8.30 12:01
수정 2026.08.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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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지역문제 해결·공동체 활성화 분야 사례 접수

선정 규모와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

현장심사·국민평가단 온라인 투표 도입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주민이 지역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한 주민자치 사례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가 시작된다. 올해부터 현장심사와 국민평가단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고 선정 규모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각각 두 배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례는 9월 22일까지 시·도를 통해 공문으로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시범 운영되던 주민자치회가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규 제도로 전환된 뒤 처음 운영된다. 행안부는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규모를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늘린다.


우수사례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규모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정 사례별 지원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된 주민자치 활동이다. 주민자치 참여 실현,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례를 발굴한다.


주민이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과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한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전국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심사와 국민평가단 온라인 투표를 새로 도입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의 실제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선정 과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최종 우수사례는 ‘2026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발표한다. 선정 사례 가운데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6팀 등에 상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주민자치회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주민자치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상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지역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된 우수한 자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공유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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