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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자수 나뭇가지 강도 실험? "성인 체중 지탱 가능"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8 08:29
수정 2026.08.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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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미란 씨가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시신이 발견된 카나리아야자수의 나뭇가지가 성인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경찰이 강도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족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장씨 시신에서는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 외력에 의한 특이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목뿔뼈(설골) 일부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국과수는 "시신의 고도 부패 및 부분 백골화로 외상이나 질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의학적으로 목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귀금속 등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없었던 점, 장씨가 자택에서 끈을 챙겨 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점이 낮다고 보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카나리아야자수 상단부 가지에는 끈이 묶여 있었으며,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해당 가지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 시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시험 결과 성인의 체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무 윗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실제 목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개인의 판단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가시가 억세고 빽빽하게 돋은 야자수 상단부까지 장씨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유족은 장씨가 평소 해당 야자수 숲을 무서워해 혼자 갈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유서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도 논란이다. 담당 경찰관의 사건 허위 종결로 수색이 3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시신 발견지 일대 공공 폐쇄회로TV(CCTV) 118대의 실종 직후인 지난 5월 12~20일 영상이 30일 보존 기한을 넘겨 6월 중순 모두 자동 삭제됐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마지막 행적과 사망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공공 CCTV 영상 보존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관제 시스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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