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수만 프로듀싱비 과세 부당"…SM, 129억 세금 소송 승소
입력 2026.08.27 18:23
수정 2026.08.27 18:23
"세무당국, 적정 시가 입증 못 해"
법인세·부가가치세 대폭 취소
음반·공연 매출 연동 계약 인정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가 창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를 놓고 세무당국이 매긴 세금 129억원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7일 SM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인세 161억원 중 88억원,부가가치세 40억6900만원 중 40억6400만원이 각각 취소 대상이 됐다.
발단은 SM이 이 전 총괄과 맺은 계약이었다. 음반·디지털콘텐츠·해외사업·매니지먼트·공연 매출의 6%를 프로듀싱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네진 금액이 약 600억원에 달했다. SM은 이를 전부 비용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세무당국의 시각은 달랐다. 음반·음원 매출분 202억원은 인정했지만, 출연료·사용료 연동분 230억원은 이 전 총괄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에서 뺐다. 출연료 관련 146억원 역시 박진영,양현석,방시혁 등 동종업계 프로듀서 보수와 비교해 과다하다고 판단해 손을 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다. 음반이나 공연,매니지먼트 같은 개별 항목은 이 전 총괄이 그때그때 별도 업무를 해야 대가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프로듀싱 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 기준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급액 자체가 많아 보인다는 인상과, 과세가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라는 취지다.
세금을 매기려면 적정한 프로듀싱 대가, 즉 시가가 얼마인지부터 세무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해내지 못했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얼마가 적정선인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액에 세금을 물릴 수는 없다는 논리다.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도 같은 이유로 뒤집혔다. 세무당국은 초과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봤지만, 법원은 실제 거래금액대로 발행된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