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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면세유 취급 일부 주유소, 소비자 판매가격 보다 높게 표기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8.26 18:09
수정 2026.08.26 18:09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을 상이하게 표기한 사례.ⓒ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가 면세융 가격을 잘못 표시하거나 가격 표시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6일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를 갖고, 면세유 주유소 가격 표시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경유의 경우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이 불일치한 곳이 8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곳은 322개소다. 휘발유도 불일치한 곳 71개소, 일치한 주유소는 331개소였다.


특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세액과 가격표시판에 기재된 면세액이 불일치한 경우는 경유 296개소(67.4%), 휘발유 252개소(57.4%)로 확인됐다.


또한, 가격표시판이 없거나 유가정보가 누락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휘발유는 73개소(16.6%), 경유는 71개소(16.2%)였다.


도 공정거래지킴이는 위반사항을 해당 주유소 소재 시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오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3차 과제인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 점검’를 실시한다. 가맹본부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불일치 업체에는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규원 기자 (cg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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