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기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2심도 무죄·공소기각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
"검찰과 다른 특수적 지위…공소 제기 불가는 명백"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뉴시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조 대표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조 대표의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1심은 조 대표의 횡령 혐의가 특검법에서 명시한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뇌물 등 협찬 의혹 사건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IMS모빌리티 관련 배임 의혹과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수사는 절차상 문제고, 위법수집 증거 능력 문제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검이 검찰 제도와 다른 특수적 지위를 고려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는 IMS모빌리티의 렌터카 사업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심이 있어 투자했고, 각 회사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에 있어 업무상 판단을 위배해 모 회사 재산 자금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출자 전환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 공시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항소도 마찬가지로 기각돼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경제지 A기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도 유지됐다.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은 IMS모빌리티 이사 모씨에 대한 특검팀과 모씨의 항소도 각각 기각됐다.
특검팀은 32억원 상당의 특경법상 배임, 35억원 상당의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는 현직 기자에게 8400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해당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민 대표는 32억원 상당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정씨는 4억7000만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예성씨도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확정됐다. 대여금 명목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나머지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각각 확정됐다. '집사 게이트'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무죄·공소기각이 잇따르면서, 특검의 별건수사 논란은 수사 종결 이후에도 법정에서 계속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