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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기소' 조영탁 대표도 공소기각…별건수사 논란 계속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2 15:57
수정 2026.06.12 15:57

특검 구형량은 징역 10년…26억원 추징 요청도

김예성 1·2심 공소기각 이어 조영탁 사건까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건희 여사 최측근 김예성씨와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출범 당시부터 별건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르면서 별건수사 등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25억9983만9937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6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대상"이라며 "설령 재판부가 공소기각이란 판단을 내리지 않더라도 변론 경과에 따르면 전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한번 더 주신다면 지금 이 시간 죽을 힘을 다해 회사를 지키고 있는 임직원들과 함께 국가에 이바지하는 경영자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와 조 대표 등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3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기자에게 매달 돈을 주고 우호적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 혐의도 받는다.


한편 1·2심은 김예성씨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대여금 명목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앞서 김씨의 개인 비위에 대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특검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와 수사 방해 일체 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앞서 김예성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김씨의 혐의 대부분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집사 게이트'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잇단 무죄·공소기각으로 특검의 별건수사 논란은 수사 종결 이후에도 법정에서 계속되는 양상이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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