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별건수사 논란'…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확정
입력 2026.06.24 12:47
수정 2026.06.24 12:49
김건희 여사 둘러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법 "특검 수사 및 공소 제기 권한 인정 불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데일리안DB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별건으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출범 직후부터 별건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범죄"라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및 공소 제기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김씨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개인 비위 정황을 포착해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특검팀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팀은 1심의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국회가 규정한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범위를 법원이 지나치게 축소해석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그러나 항소심도 "뇌물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물이 공통되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