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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변호인 출신' 박균택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 넣어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8.26 15:20
수정 2026.08.26 15:21

"'대통령이라 공소취소 안 된다'는 건 반인권적"

"李대통령, 서면 체정 대법관 당연히 반려 해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라, 다른 사람은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할 부분이 있고,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들어가며 입법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 권한을)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 또 박 의원은 최근에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박 의원은 "(공소취소 권한이) 대통령을 위한 규정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특검이 마음대로 공소취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검 수사 결과 수사·기소가 조작되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밝혀진 뒤에 취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가 잘못되고 또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고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도)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하지 않아도 공소청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 얘기는 검사들의 선의, 판사들의 선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선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재판 진행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선 "견제권을 가진 사람이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태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것은 조희대를 위한, 조희대에 의한 사법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당연히 반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당내에서 등장하고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개선' 논의에 대해선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존재하면서 대법원장이 똑바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외부 인사를 더 늘리고 대법원장의 개입 정도를 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까지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거나 사무처로 격하시켜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같은 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매우 중요한 직책이기는 하지만 제가 과거 법무부에 직급별로 네 번에 걸쳐 근무한 적이 있다 보니 업무에 대한 흥미, 호기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며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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